핵심 정보
애플케어플러스(AppleCare+)를 가입했더라도 실제 수리 시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발적 손상(ADH)’ 처리 시 기기 종류와 손상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 전후 정확한 비용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발적 손상(ADH)이란? 애플케어플러스의 우발적 손상(ADH) 서비스는 플랜 기간 중 의도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외부 사고, 예컨대 떨어뜨리거나 액체와 접촉하여 기기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금을 내는 조건으로 수리 또는 교환 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이 ADH 담보는 AIG손해보험주식회사의 ‘Apple모바일기기보험’으로 제공되며, 애플케어플러스 플랜과 별도로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보장 대상: iPhone, iPad, Apple Watch, Mac, AirPods 등 보장 사례: 낙하 파손, 액체 접촉 손상 비보장 사례: 고의적 파손, 비공인 수리 이력, 외관 마모
기기별 우발손상 자기부담금 iPhone 아이폰은 모든 모델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화면 파손은 4만 원, 기타 손상(유상 리퍼)은 12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 화면 한정 손상으로 처리되려면 인클로저가 휘거나 찌그러지는 등 화면 이외의 추가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추가 손상이 있을 경우 ‘기타 모든 손상’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
화면 단독 파손: 40,000원 기타 모든 손상(리퍼): 120,000원 iPad iPad Pro(M4) 및 iPad Air(M2) 이전 모델은 리퍼 처리 시 자기부담금이 5만 원이며, 이후 출시된 신형 iPad는 화면 손상의 경우 3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
구형 아이패드 전 모델 리퍼: 50,000원 신형 iPad 화면 손상: 30,000원 Apple Watch 애플워치는 시리즈 4·5 기준 자기부담금이 8만 원이며, 에디션·에르메스 버전은 10만 원입니다.
Apple Watch (일반): 80,000원 Apple Watch (에디션·에르메스): 100,000원 Mac Mac용 애플케어플러스는 손상 유형에 따라 Tier 1과 Tier 2로 나뉘어 자기부담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Tier
- 자기부담금은 화면 또는 외부 인클로저에 한정된 손상에 적용되며, 이 외에 추가적인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추가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Tier
-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6인치 실리콘 맥북은 가입비만 53만 원이며, 액정 이외의 손상이 발생할 경우 529,000원에 370,000원이 더해져 실질적인 수리비가 90만 원에 육박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우발손상 서비스 이용 횟수 제한 2020년 9월 15일 애플 이벤트 이후 약관이 변경되어, 기존 2년 내 2회 보장에서 12개월당 2회 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경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연간 최대 2회 ADH 서비스 이용 가능 2년 플랜 기준 총 최대 4회 기회 실제 총비용 계산 시 유의할 점 가입비가 꾸준히 인상된 결과 iPhone Pro 시리즈 기준 329,000원에 자리 잡았으며, 화면·후면 유리 파손 시 자기부담금 4만 원만 보면 저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입비를 더한 총 449,000원이 수리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아이패드·맥북은 단독 보험 상품이 없기 때문에 애플케어플러스가 사실상 유일한 파손 보장 수단입니다. 반면, 아이폰은 통신사 보험과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개인 사용 패턴에 따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안내와 확인 경로
제도·요금·이용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이용 전에는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