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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식품위생교육이란? 대한영양사협회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56조 에 의거한 법정 위생교육입니다. 교육 주관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며, (사)대한영양사협회가 위탁받아 실시합니다.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1년마다 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모든 영양사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 의무고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집단급식소 근무 영양사 포함 조리사 면허 소지자도 해당 2026년 교육 일정 및 비용 2026년 식품위생교육은 2월부터 12월 까지 시행됩니다.

교육 시간은 총 6시간이며, 교육비는 35,000원 입니다. 가상계좌 입금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교육 방식 선택 두 가지 방식 중 본인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블렌디드교육 : 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 온라인교육 : 온라인 6시간 전부 수강 교육 커리큘럼 교육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급식 현장에서의 실질적 위생 관리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매년 교육 주제와 내용이 업데이트되어 최신 위생 이슈를 반영합니다. 주요 교육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신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1. 집단급식 위생관리
  1. 식중독 예방 및 관리 대책
  1. 조리사·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1.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한 사항 온라인 신청 방법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www.kdaedu.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영양사협회 온라인 위생교육센터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2 ‘식품위생교육 바로가기’ 클릭
  1. 위생교육 신청 메뉴 진입
  1. 근무처 정보 입력 후 등록
  1. 나의 학습방에서 수강 과정 선택 후 학습 진행
  1. 교육 완료 후 이수증 출력 주의 : 수료 완료 전 근무처 정보를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수정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불이익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 과태료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 FAQ Q.

위생교육과 보수교육은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56조에 따라 매년 6시간을 이수하는 교육이며, 보수교육은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에 따라 2년마다 이수하는 별도 교육입니다.

Q. 온라인 교육만으로 이수 처리가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온라인 6시간 전부 수강하는 방식과 집합교육 3시간+온라인 3시간 블렌디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직장을 옮겼는데 기존 이수 기록은 유지되나요?

A. 이수 기록은 개인 면허 기준으로 자동 처리되므로 근무처 변경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수료 전 근무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Q. 교육비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상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Q. 집합교육 일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연도별 집합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와 확인 경로

제도·요금·이용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이용 전에는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