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핵심 확인사항
사업 개요 진주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신혼·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년 이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2026년 신청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사이에 납부한 주택 구입 대출이자이며, 지원 이율은 대출잔액의 3% 이내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방식: 대출잔액 기준 이자 3% 현금 계좌 입금
- 신청 기간: 2026년 7월 1일(수) ~ 7월 15일(수)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신청 우편·팩스 접수는 불가 신혼부부 지원 조건 신혼부부 대상 지원은 혼인 기간 요건이 기존 5년에서 7년 이내 로 확대되었으며,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혼인신고일: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 요건: 매입 가격 6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 이자 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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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 연 최대 1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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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최대 5년 출산가구 지원 조건 출산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 한도가 확대되는 구조로,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요건: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 출산,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 양육
- 소득 요건: 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 요건: 매입 가격 6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5 + 자녀 수) × 1,000만 원 한도 이자 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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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 연 최대 150만 원 + (30만 원 × 자녀 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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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최대 5년, 추가 자녀 출산 시 5년씩 연장 가능 신청 서류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택 매입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대출 잔액 확인 서류 (금융기관 발급) 소득 증빙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출산가구는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문의 및 신청처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주택경관과(☎ 055-749-8907) 로 문의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baro.gyeongnam.go.kr)을 이용하면 됩니다. 진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신혼·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식 안내와 확인 경로
제도·요금·이용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이용 전에는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