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차근 알아보기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금테크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통장(골드뱅킹), KRX 금현물 계좌, 금 ETF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지만 각각의 세금 구조가 달라 초보자라면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테크 방법별 특징과 세금 차이를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금테크 방법 한눈에 비교
금 투자 방법은 크게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나뉩니다. 직접 투자로는 골드바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 투자로는 골드뱅킹, 금 ETF, KRX 금시장 거래 방법이 있습니다. 골드바 직접 구매 : 실물 자산으로 분실 위험이 있고, 구입 시 10%의 부가세와 공임비가 발생합니다.
금통장(골드뱅킹) : 0.01g 단위부터 투자할 수 있어 소액으로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은행에서 거래해 접근성이 좋고, 통장 입금액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KRX 금현물 계좌 : 증권사를 통해 금현물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처럼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 최소 1g 단위로 소액투자도 가능합니다. 금 ETF : 금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증권사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통장(골드뱅킹) 만드는 법
골드뱅킹(금통장)은 은행이 운영하는 금 가격에 연동된 예금 상품으로, 고객이 실제 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금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기준으로는 KB스타뱅킹 앱에서 뱅킹 > 상품가입 > 골드/실버 메뉴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통장 개설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점
금통장은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입니다. 금을 매매할 때마다 수수료가 1%씩 붙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도 부과됩니다. 나중에 실물 금으로 인출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도 발생합니다.
금테크 방법별 세금 구조
금테크에서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이 세금입니다. 같은 투자라도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후 수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금통장·금 ETF : 배당소득세 15.4% 금통장·금 ETF : 배당소득세 15.4% 골드뱅킹(금통장)은 금을 현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매매차익은 간접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합산되어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내 상장 금 ETF나 금 펀드로 거래할 경우에도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 상장 ETF는 1년간 다른 해외 주식과의 매매차익을 합산해 250만 원을 초과하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KRX 금시장 : 매매차익 비과세
KRX 금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모두 비과세입니다. 실물 인출을 하지 않는다면 증권사 온라인 수수료(0.3% 내외) 이외에 따로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세제 혜택 때문에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KRX 금현물 시장을 우선 추천합니다.
초보자를 위한 절세 전략
일반계좌를 통해 금통장이나 금 ETF에 투자하기보다 ISA(비과세 및 분리과세)나 연금계좌(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과세)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KRX 금현물 계좌를 기본으로 삼고, 금통장은 소액 적립 목적이나 접근성 위주로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환율과 경제 상황 등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시장 상황을 잘 확인한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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