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전 핵심 확인사항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도 어떤 제도를 써야 할지 몰라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부터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한도가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절차, 빠른 예약 방법까지 한 번에 안내합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개요 청산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안에 있는 특례입니다. 공식 명칭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으로, 두 이름이 혼용되지만 완전히 같은 제도입니다.
2019년 처음 시행된 이후 꾸준히 대상이 확대되어, 2026년 1월 30일부터 채무원금 한도가 기존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원 한도 확대로 금융위원회는 연간 수혜 대상이 약 5,000명에서 약 2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5,000만 원 한도는 원금 기준입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전액 감면되므로, 총 채무액이 5,000만 원을 넘더라도 원금만 따로 계산해 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순재산이 면제재산(서울 기준 4,810만 원) 이하, 채무원금 5,000만 원 이하, 80~90% 감면 중증장애인(장애연금 수령자) — 동일 조건, 80~90% 감면 만 70세 이상 고령자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순재산 면제재산 이하, 80% 감면 장기소액연체자(10년 이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순재산 면제재산 이하, 70% 감면 미성년 상속채무자 — 2026년 시행 예정 보이스피싱 피해자 — 피해금을 신규채무비율에서 제외하여 기존 조정 기준 적용 예를 들어, 채무 원금이 3,000만 원이라면 90% 감면 시 300만 원만 남고, 그중 150만 원 이상을 3년간 성실 상환하면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신분증, 채무조정 신청서와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취약계층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서류 목록은 상담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채무조정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등) 재산 증빙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 자산 내역 등) 취약계층 증빙 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연금 수령 확인서 등) 빠른 신청 방법 3가지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제도 안내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신청 방법 및 현장 창구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 온라인 신청 — 신복위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접속 또는 전용 App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접수 방문 신청 시에는 사전 예약을 하면 대기 시간 없이 빠르게 처리됩니다.
콜센터 또는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채무조정 이후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을 통한 실질적인 채무부담 경감과 함께, 취업·소득 보전·의료·주거 등 고용·복지 연계지원과 심리상담 연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이 단순한 빚 탕감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안내와 확인 경로
제도·요금·이용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이용 전에는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