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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서랍 속에 묵혀둔 롯데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버리셨나요? 유효기간이 지나도 소멸시효 5년 내라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롯데상품권의 유효기간 기준과 만료 후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롯데상품권 유효기간, 핵심 정리 롯데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에게 물품 제공, 환불 및 잔액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법적 기본 유효기간: 발행일 기준 5년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액면가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와 소멸시효가 동시에 도래하므로, 원론적으로는 이후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벤트·사은품으로 받은 상품권은 환불·연장 불가

참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신청 유효기간이 지난 롯데상품권, 사용 가능한가요?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의 경우 고객 편의를 위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상품권은 온라인몰에서 L포인트로 전환하면 무기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백화점 내 상품권 데스크에서 지류상품권을 L.POINT로 교환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L.POINT 홈페이지 및 앱에서 전환 신청 후 상품권을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 대처법 롯데 모바일 상품권은 명시된 유효기간 내에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해야 하며, 앱에서 구매한 경우 발행 후 7일 이내에만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상품권도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5년 이내라면 지속적으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 상사채권 소멸시효 이전이라면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돈을 주고 구입한 상품권이 아니라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사은품으로 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및 환불이 어렵습니다.

잔액 환불 기준 상품권 액면 금액의 60%(1만 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최근 개정으로 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상품권은 95% 이상 환불받을 수 있으며, 현금 대신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으로 환불받는 경우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체크리스트 상품권 뒷면에서 발행일을 먼저 확인하기 발행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인지 계산하기 롯데백화점 고객센터(1577-0001) 또는 모바일상품권 고객센터(1522-2552)에 문의하기 소멸시효 5년 이내라면 환불 또는 L.POINT 전환 신청하기 권리가 거절될 경우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 신청하기

공식 안내와 확인 경로

제도·요금·이용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이용 전에는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