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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와 DC의 차이는 누가 무엇을 정하느냐입니다

확정급여형 DB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산정되며, 사용자가 부담금을 적립하고 운용합니다. 확정기여형 DC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정해지고, 근로자가 계좌의 운용방법을 선택해 결과가 수령액에 반영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DB의 급여 수준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DC의 사용자 부담금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설명합니다. 일 평균임금을 그대로 근속연수에 곱하는 식과 혼동하지 마세요. 실제 계산은 재직기간·임금 항목·규약·추가 납입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02

DC 계좌와 IRP 계좌는 같지 않아요

DC는 회사가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이고, IRP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회사가 DC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을 개인 IRP에 매년 넣는다고 표현하면 계좌 구조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IRP는 이직·퇴직 시 퇴직급여를 모아 운용하거나 가입 자격에 따라 개인 부담금을 추가 납입하는 데 활용합니다. 퇴직급여의 IRP 지급 원칙에는 법령상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동일한 이전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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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으로 받는 돈도 자금 성격을 구분합니다

IRP 안의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운용수익은 세금 계산에서 구분합니다. 퇴직금 전액을 연금소득세 한 가지 세율로 계산하거나, 종신형 세율을 모든 자금에 일괄 적용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퇴직·연금소득 안내에서 자금 종류와 실제 연금수령 요건, 수령연차, 연금수령 한도에 따른 과세를 확인하세요. 단순 예시 금액만으로 본인의 일시금과 연금 세금 차이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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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비교할 때 볼 자료

임금 흐름만 보고 DB가 항상 유리하다고, 투자에 관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DC가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근속 계획과 운용위험, 비용, 회사 규약과 전환 가능 여부를 함께 살펴보세요.

퇴직 전에는 사용자·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 내역과 예상급여를 확인하고, 금융회사에서 자금 종류별 과세 예시를 받아 비교하세요.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넣는 개인 부담금과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나눠 관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식 안내와 확인 경로

연결된 공식 안내에서 현재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일정·요금·혜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과 이용 전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