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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핵심 확인사항

전세·월세 보증금 마련이 막막한 청년들에게 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대표적인 선택지입니다. 별도 영업점 방문 없이 앱에서 모든 과정이 해결되고, 무소득자도 신청 가능해 사회초년생에게 특히 유용한 상품입니다.

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란? 카카오뱅크가 운영하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을 기반으로 한 정책형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근로소득자, 사업자, 무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달리 소득 증빙이 어려운 취업준비생이나 프리랜서도 신청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특징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공인중개업소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공동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자격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주택 소유: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소득자 포함 신청 가능) 연체·부도 정보 등 신용도 판단 정보 등재 사실이 없어야 하며, 회생·파산·면책 등 신청 사실도 없어야 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 확인을 위해 배우자 서류 제출도 진행되며, 배우자가 전월세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미성년자·외국인인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 한도·금리·기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 원입니다.

최소 신청 가능 금액은 500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기일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금리는 변동금리 방식이 적용됩니다.

6개월 변동금리: 연 3.778% ~ 4.181% (2025년 6월 기준) 2년 변동금리: 연 3.614% ~ 3.958% (2025년 6월 기준) 기준금리는 6개월 변동의 경우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2년 변동의 경우 금융채 2년물이 적용됩니다.

※ 금리는 조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 앱에서 반드시 최신 금리를 확인하세요. 대상 주택 요건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해당됩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 합산 금액이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선순위 채권 금액과 임차보증금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는 주택, 무허가 건물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카카오뱅크 앱 하나로 전 과정이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카카오뱅크 앱 실행 → [전체 메뉴] → [전월세보증금 대출] 선택 ‘나의 한도 확인하기’ 탭에서 예상 금리·한도 조회 약관 동의 후 챗봇 질문에 답변하며 상품 적합 여부 확인 서류 이미지 업로드 (임대차계약서 등) 심사 완료 후 대출 실행 임대차계약서의 잔금일 30일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매일 06시~23시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상 금리·한도 조회는 잔금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활한 서류 심사를 위해 1일 서류 접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출 연장 및 갈아타기 대출 만기일 30일 전부터 기간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8월 28일 이후 대출을 실행한 고객은 최초 대출 신청 주택과 동일한 주택에서 재계약(묵시적 연장 포함)한 경우에만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만기일까지 1년 이상 남은 시점이거나 대출 만기 60일 전~15일 사이에 갈아타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은 신용상태 변동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이내에는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대출 원리금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료 우대 대상자(자녀양육가구, 신혼부부,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저소득자 등)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율은 최저 0.02%~최고 0.4%입니다.

공식 안내와 확인 경로

제도·요금·이용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이용 전에는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