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핵심 확인사항
현직 교직원이라면 시중 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교직원공제회 대여 제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보증대여는 DSR 규제를 받지 않고, 원금 거치 방식도 선택할 수 있어 교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아래에서는 교직원공제회 보증대여의 개념, 신청 자격, 한도, 절차, 주의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보증대여란? 보증대여는 공제회원이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담보)만으로는 대여 한도가 부족할 때,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추가 담보로 활용해 대출받는 상품입니다.
즉, 단독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현직 교직원이라면 별도의 부동산 담보 없이도 비교적 큰 금액을 빌릴 수 있습니다.
단독대여: 내가 납입한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 내 대여 보증대여: 단독대여 한도 초과분에 대해 SGI서울보증보험 가입 후 추가 대여 대여
- 기간: 최장 10년 금리: 2025년 7월 기준 연 4.7% 수준 (변동 가능)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또는 원금 거치 방식 선택 가능 신청
- 시간: 홈페이지 기준 08시~22시 (토·일·공휴일 포함 신청 가능)
신청 자격과 한도 신청 대상은 현직 교직원공제회원 중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입니다. 신용불량자, 연체 이력자, 개인회생·파산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용평점 기준 보증대여는 KCB 올크레딧 신용평점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용평점 7구간 이하(630점 이하)는 보증대여 이용이 불가합니다.
보증 한도는 신규 대여·재대여 모두 신청 시점마다 재심사하므로, 보증대여 신청 전에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신용평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 대비 상환 한도 월 원리금 상환액이 월급의 50%를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콜센터(☎1644-2000)에 문의하면 대여 기간별 보증보험료와 원리금 상환액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절차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모바일) The-K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금융상품] → [대여] → [일반대여] 메뉴 진입 대여 조건(금리·한도) 확인 후 보증대여 선택 휴대폰 본인인증 및 스크래핑을 통한 재직·소득 정보 수집 대여 금액·기간·상환 방식 설정 후 신청서 작성·제출 심사 완료 후 승인 시 지정 계좌로 입금 (통상 1~2 영업일) 본인 내방 신청 공제회 본부 및 시·도 지부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전 15시 이전 서류 접수 시 당일 지급이 가능하므로 급한 경우 유용합니다. 준비 서류 내방 또는 우편 신청 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여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발급일 기준 7일 이내)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홈택스 발급, 4월까지 전전년도, 5월부터 전년도 소득) 자격득실확인서 원본 (국민건강보험 발급)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크래핑으로 재직·소득 정보가 자동 수집되어 별도 서류 제출이 최소화됩니다.
주의 사항 보증대여는 보증보험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대여 신청 금액에서 기존 일반대여 잔액과 보증보험료를 공제한 차액이 실제로 송금됩니다. 또한 총 상환액(기존 대출 포함)이 월급의 50%를 초과하면 승인이 나지 않으니, 미리 콜센터를 통해 상환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와 확인 경로
제도·요금·이용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이용 전에는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