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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은 환급액이 아니라 추가 한도입니다

국세청은 ISA 만기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전환금액의 10%,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를 추가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세액공제 효과는 공제대상 납입액과 적용 공제율, 납부할 세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환금액의 10%가 300만 원이라고 해도 3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용어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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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묶어 둘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IRP나 연금저축에 이전하면 이후 인출·연금수령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기 생활비로 사용할 돈까지 세제 혜택만 보고 옮기면 중도인출·해지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 ISA의 만기 처리와 연금계좌 이전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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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에 확인할 항목

  • ISA의 만기·해지 조건과 전환 인정 기한
  • 전부 또는 일부 이전 가능한 범위
  • 받는 IRP·연금저축 계좌의 명의와 상품 조건
  • 전환 신청 방식과 금융회사 간 처리 절차
  • 해당 연도에 이미 납입한 다른 연금계좌 금액

일반 송금으로 입금하는 것과 ISA 만기 전환으로 처리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내는 회사와 받는 회사의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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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후에는 증빙과 공제 내역을 확인하세요

이전 결과, 전환금액과 납입확인 자료를 보관하고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빠진 금액이 있다면 금융회사와 세무 신고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세액공제를 최대화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유리한 선택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자금 사용 계획과 연금수령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와 확인 경로

연결된 공식 안내에서 현재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일정·요금·혜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과 이용 전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