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전 핵심 확인사항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들은 다양한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인데도,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몰라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발급받는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란?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시군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산정한 주택의 평가금액으로, 세금 계산과 각종 공제 항목에 활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이 서류가 필요한 주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임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신청
발급 방법 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가장 간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상단 메뉴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선택 주소 입력 후 해당 주택 조회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버튼 클릭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
②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검색창에 ‘공동주택가격’ 입력 공동주택가격 확인 발급 신청 메뉴 선택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주소 정보 입력 민원 신청 완료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수령 (신분증·결제수단 지참, 수수료 800원)
③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주민센터 민원 창구 방문 발급 수수료 납부 후 즉시 수령 서울 외 지역은 온라인으로 바로 출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방문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준연도 설정 방법 연말정산용으로 제출 시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이라면 2025년 기준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4월경 정부에서 발표하지만, 연말정산 시즌(1~2월)에는 전년도 기준 서류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특정 연도 기준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연도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기간 연말정산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제출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1월 12일 ~ 3월 10일 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1월 15일 ~ 2월 28일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회사 제출: 보통 1월 중순 ~ 2월 중순 사이 제출 기한을 넘기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회사별 제출 마감일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주소 정확성: 발급 신청 시 주택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올바른 공시가격이 조회됩니다 연도 확인: 연말정산 시즌에는 전년도 공시가격 기준 서류가 발급되므로 연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열람용 vs 발급용: 온라인 열람 출력본도 연말정산 용도로 사용 가능하나, 회사 또는 기관에서 공식 발급본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구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수료: 정부24나 주민센터 방문 발급 시 약 8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공식 안내와 확인 경로
제도·요금·이용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이용 전에는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