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퇴직 후 노후 준비를 위해 경남은행에서 IRP(개인형퇴직연금) 또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를 고려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계좌 개설 방법부터 중도인출·해지 조건, 운용 전략, 세액공제 혜택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한 번에 안내합니다.
경남은행 IRP·퇴직연금 종류와 특징 경남은행(BNK경남은행)의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그리고 IRP(개인형퇴직연금)로 구분됩니다.
DB형(확정급여형):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방식. 중도인출 불가. DC형(확정기여형):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직접 운용 지시하는 방식으로,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 가능.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해 은퇴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개인용 퇴직연금 상품.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
참고: IRP 세액공제 한도 조회 경남은행 IRP 계좌 개설 방법 경남은행 IRP는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가입자격 확인이 불가한 경우 가까운 경남은행 영업점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한도를 등록해야 개인부담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개설 시 아래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경남은행 스마트뱅킹 앱 접속 IRP 또는 퇴직연금 메뉴 선택 신분증 인증 및 본인 확인 절차 진행 가입자격 확인 후 계좌 개설 완료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할 경우 해당 은행에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존 계좌가 없다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입출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후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한 금융기관당 1개씩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남은행에 IRP 계좌가 있다면 추가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2026년 현재 DC형과 IRP 가입자라면 특정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마련할 때 가입자·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5년 이내 가입자가 개인회생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중도인출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을 인출할 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이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 13.2~16.5%를 내야 합니다. IRP 계좌 해지 시 주의사항 금융사 모바일 앱에 접속해 해지 신청만 클릭하면 IRP 계좌를 해지할 수 있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받은 혜택을 모두 돌려내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일시 수령하기 위해 IRP 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회사가 IRP 계좌로 송금할 때 과세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는 노후 자산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담보대출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남은행 IRP 운용 전략과 세액공제 혜택 경남은행은 원리금 보장 상품(정기예금, ELB 등)과 투자형 상품(펀드, ETF 등) 모두 운용 가능합니다. IRP는 위험자산(주식, 펀드 등)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며, 나머지 30%는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IRP의 핵심 장점입니다.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13.2%~16.5%)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16.5% 세액공제를 받으며, 그 이상은 13.2%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으로 합산 900만 원을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48만 5,000원, 초과자는 118만 8,000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퇴직금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30%를 감면받으며, 연금 수령 시점이 10년을 초과하면 40%까지 감면됩니다.
경남은행 IRP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입니다. 계좌 개설 전 본인의 소득 조건과 기존 IRP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중도인출이나 해지보다는 장기 운용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노후 자산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공식 안내와 확인 경로
제도·요금·이용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이용 전에는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