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핵심 확인사항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면 개업 초기에 낸 카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는 이 환급 제도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 상반기 기준 가맹점당 평균 약 41만 원의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환급 제도의 기본 구조부터 신청·조회 방법까지 실질적인 정보를 정리합니다.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란? 소상공인이 카드 가맹점으로 처음 등록하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약 2.2%)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후 금융당국이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을 확인한 뒤,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가 주관하며, 연 2회(1월 31일·7월 31일 기준)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시행 주체: 금융위원회 · 여신금융협회 · 각 카드사 환급 횟수: 신규 가맹점 개업 후 1회 한정 환급 방식: 카드사에서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자동 입금 (별도 신청 불필요) 2026년 상반기 환급 규모: 약 643억 원, 가맹점당 평균 41만 원 환급 계산식: 카드매출액 × (일반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0.4~1.45%)
참고: 여신금융협회 환급 조회
환급 대상 및 우대수수료율 2026년 상반기 기준 신용카드 가맹점 308.7만 개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대상 범위와 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연매출 구간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크카드 수수료율 영세 3억 원 이하 0.40% 0.15% 중소 3~5억 원 1.00% 0.75% 중소 5~10억 원 1.15% 0.90% 중소 10~30억 원 1.45% 1.15% PG사(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3.8만 개와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6만 개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2025년 하반기(7.1~12.31) 신규 개업 후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 여부와 금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모바일 웹: cardsales.or.
- kr 조회 접속 모바일 앱: ‘카드매출조회’
- 앱 설치 후 로그인 각 카드사 홈페이지: 일별·건별 매출에 대한 수수료율·환급액 상세 확인 가능 콜센터
- 문의: 여신금융협회(02-2011-0700) 또는 각 카드사 고객센터에 사업자번호 안내 후 조회 조회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카드사별 환급 건수와 총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환급은 기본적으로 자동 입금 방식이지만, 계좌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카드 가맹 계약 시 등록한 입금 계좌 정보를 반드시 최신으로 유지 사업자 정보(상호, 사업자번호)가 카드사 등록 정보와 일치해야 함 PG 하위가맹점은 각 PG사를 통해 환급 내역 확인 및 지급 처리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회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가능 문의사항은 각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로 연락
공식 안내와 확인 경로
제도·요금·이용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이용 전에는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