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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과 확인사항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됐을 때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수수료가 얼마인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재발급 신청이 필요한 경우 아래 상황에 해당된다면 재발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분실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자격증이 훼손되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민원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재발급을 받기 위한 민원 사무입니다.

재발급 수수료 상세 내역 수수료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온라인 신청: 수수료 2,000원 + 전자결제 부가수수료 90원 = 총 2,090원
  • 방문·우편 신청: 2,000원짜리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제출 = 총 2,000원 온라인 신청 시 90원의 전자결제 수수료가 붙지만,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이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별 절차

①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서비스) 보건복지부 면허민원(lic.mohw.go.kr)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 접속 후 본인 인증 [민원신청 → 면허(자격)증 재발급 신청] 메뉴 선택 재발급 신청서 작성 (성명, 주민번호, 주소, 재발급 사유, 수령 방법 선택) 사진 및 신분증 사본 파일 첨부 전자서명 후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마이페이지에서 처리 현황 확인 신분증 사본 업로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반드시 마스킹 처리한 후 첨부해야 합니다.

② 방문·우편 신청 우편 신청 시 받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과(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담당자)이며,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보건복지부 본관입니다. 정부수입인지 2,000원짜리를 구매하여 신청서와 함께 동봉해야 합니다. 방문 수령은 세종 보건복지부 본관에서만 가능하므로, 지방 거주자라면 우편 수령이 훨씬 편리합니다. 구비서류 증명사진 (3.5cm × 4.5cm,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 흰 배경 모자 없는 상반신 정면 컬러사진) 2매 신분증 사본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필수) 훼손 사유인 경우: 기존 자격증 원본 제출 (분실은 원본 제출 불필요, 훼손은 원본 반납 필수) 기재사항 정정을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정 필요성을 증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 및 수령 정부24 기준 재발급 처리 기간은 총 5일입니다. 다만 실제 수령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접수 처리에 5~7일, 우편 발송까지 3~4영업일이 추가되어, 신청 후 약 10~14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격번호 변경 여부 및 유의사항 재발급을 받으면 자격번호가 변경됩니다. 기존에 등록해 둔 자격번호가 있다면 재발급 후 변경된 번호로 갱신이 필요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사본(확인서) 출력 시에는 국시원에서 1,000원의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급하게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실물 재발급 전에 사본 출력을 먼저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식 안내와 확인 경로

제도·요금·이용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이용 전에는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