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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과 확인사항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받기 위해서는 저수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7월 17일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저수조 설치현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위생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국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목적입니다.

아래에서는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서류 작성 요령까지 실무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제도란?

2024년 7월 17일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개정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해당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자체(일반수도사업자)에 설치 현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저수조의 위생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고 의무 대상 건축물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2,000㎡ 이상의 둘 이상 용도 복합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객석 수 1,000석 이상 공연장 대규모 점포 지하도에 위치한 연면적 2,000㎡ 이상 상점가 5층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고 기한과 신고 방법 신고 기한은 신규 설치의 경우와 기존 운영

  • 중인 경우로 나뉩니다:
  • 신규 설치: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기존 운영
  • 중: 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건축물은 2025년 7월 16일까지 신고 완료 신청 방법은 인터넷(정부24), 방문, FAX, 우편 4가지 방식이 모두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근무시간 내 즉시(3시간 이내)입니다.

담당 부서는 각 지자체의 상하수도과이며, 온라인으로는 정부24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필수 기재 항목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건축물 또는 시설의 명칭 및 주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저수조의 설치 위치 및 용량 저수조의 구조 및 재질 저수조 시공 도면 (또는 저수조 사진) 첨부 신고서 양식은 정부24 또는 각 지자체 상수도 관련 부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접수 후에는 담당 기관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저수조 재질 및 용량 등 작성의 적절성을 심사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서, 저수조 위생 관리 소홀은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고 후에도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청소·소독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와 확인 경로

제도·요금·이용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이용 전에는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