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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핵심 확인사항

중·고등학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까지, 만 9세~18세라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은 공식 신분증이면서 동시에 교통·문화·쇼핑 할인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실용적인 카드입니다.

아직 청소년증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 글을 통해 발급 조건부터 신청 방법, 혜택 범위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정부 공식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도 공적 신분 확인이 필요한 상황(수능, 검정고시, 은행 업무, 병원 등)에서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로 교통카드 기능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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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학생 여부 무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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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 ** 무료 (등기 우편 수령 선택 시 우송료 약 4,000원 본인 부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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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 발급일부터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날까지

오프라인 발급 방법 (신규 신청) 신규 발급은 반드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느 센터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1부 (현장 비치) 최근 6개월 이내 증명사진 1매 (3.5×4.5cm)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 증명 서류 발급 절차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작성 사진 및 서류 제출 후 접수 (필요 시 임시신분증 발급 가능)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후 약 2~3주 내 발급 완료 방문 수령 또는 등기 우편 수령 선택 가능 온라인 신청 방법 (재발급 한정) 온라인 신청은 재발급에만 가능하며, 신규 발급은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보유자에 한해 아래 두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접속 → ‘청소년증 발급 신청’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사진 업로드 → 보호자 전자동의 → 수령 방법 선택 복지로: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청소년증 발급’ 신청 ⚠️ 사진은 3×4cm 규격, 흰색 배경의 증명사진이어야 합니다.

청소년증 주요 혜택 청소년증 하나로 전국 1,000여 건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200건, 지자체 800건 규모입니다.

교통비 할인 버스·지하철: 일반 요금 대비 20~40% 할인 (교통카드 기능 등록 필요) KTX·열차: 청소년 할인 적용 (현장 발권 시 제시) 고속버스·시외버스: 일부 노선에서 청소년 요금 적용 문화·여가 시설 할인 궁·릉, 국립공원: 무료~50% 할인 박물관·미술관: 무료~50% 할인 자연휴양림: 40% 할인 공연장(자체 기획공연): 30~50% 할인 영화관(CGV·롯데시네마 등): 약 2,000원 내외 할인 도서·쇼핑 할인 교보문고·영풍문고 전국 매장: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청소년증 발급 시 주의사항 청소년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양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재발급도 가능하지만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공식 안내와 확인 경로

제도·요금·이용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이용 전에는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