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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핵심 확인사항

동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 절차를 모르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인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동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증 분실 등록증 훼손 또는 마모로 판독 불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목걸이형 칩) 분실 또는 파손 소유자 정보 변경 후 새 등록증 필요

재발급 신청 시 필요 서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동의 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방문 신청 시 일반적으로 준비하면 좋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 현장에서 작성 가능) 신분증 (소유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기존 동물등록증 (훼손된 경우, 지참 권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미리 해당 등록기관에 연락해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 수수료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에 따른 재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 10,000원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 3,000원 등록인식표의 부착 : 3,000원 단순 등록증 서류만 재출력하는 경우, 아래에서 무료로 처리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3가지

① 대행 동물병원 또는 구청 방문 대행 동물병원 또는 구청에서 직접 신청하면 신청한 곳에서 수령하며, 변경신고 시 동물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②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재발급, 분실, 사망, 회수, 중성화, 소유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③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직접 출력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EC%97%90%EC%84%9C) 소유자 명의로 회원 가입 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 절차는 회원가입 →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 동물정보 하단의 동물등록증 출력 순이며, PC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 출력 vs 오프라인 재발급 차이 구분 온라인 출력 오프라인 재발급 비용 무료 장치 종류에 따라 3,000~10,000원 장소 PC (animal.go.kr) 동물병원·구청·정부24 소요 시간 즉시 수일 이내 외장칩 재발급 불가 가능 주의사항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및 시행령에 의거 미신고 시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식 안내와 확인 경로

제도·요금·이용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이용 전에는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