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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핵심 확인사항

예비군 훈련 날짜가 잡혔는데 도저히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면 반드시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단 불참은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강남서초 예비군 대상자라면 올바른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란? 연기 가능 사유 총정리 예비군 훈련 연기란, 소집을 통보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훈련 일정을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예비군 훈련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예비군법」 제6조 제4항 참조).

연기가 인정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심신장애 :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불가한 경우,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직계존·비속 위독 및 사망 :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배우자 부모의 위독 또는 사망일로부터 7일 이내, 관련 증명서류 제출 천재지변·재난 : 재난 이후 수습 중인 경우, 행정관서 발행 사실확인서 제출 국외 체류 : 출·입국일이 소집 기간과 중복될 경우 직권 연기 처리 각종 시험 응시 :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시험 완료일까지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본인 결혼·부모 회갑 등 관혼상제 : 예식장 계약서 등 사실 증명 서류 주요 업무 수행 : 합숙 교육(5일 이상), 납품기일 임박, 바이어 상담 등 대체 불가 업무, 대표자 결재 업무수행확인서 제출 배우자 출산 : 출산 예정일 전후 30일 이내 소집과 중복 시 예비군 편성 기간 전체를 통틀어 최대 6회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 횟수도 포함됩니다.

훈련 종류별 신청 경로 강남서초 예비군은 훈련 유형에 따라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동원훈련 I형 (2박 3일 숙박훈련)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신청은 병무청 민원신청 페이지의 ‘동원훈련, 병력동원소집점검, 전시근로소집점검 연기 신청’ 메뉴에서 진행하며, 처리 후 결과를 문자(SMS)와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 II형·기본훈련·작계훈련 동원훈련 II형(구 동원미참가자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은 예비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연기 신청 절차 (예비군 홈페이지 기준) 예비군 연기 신청은 공식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본인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군 누리집(yebigun1.mil.kr) 접속 후 간편인증·공동인증서·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상단 메뉴에서 훈련연기 → 훈련 연기신청 선택 훈련 유형·훈련 장소·희망 연기 기간 입력 연기 사유 선택 후 해당 증빙서류 파일 첨부 신청 완료 후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수신 예비군 앱(국방부 무료 배포)을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훈련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및 주의사항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을 통지받은 사람은 소집 1일 전까지 관할 예비군부대에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원서를 제출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화·전신 등으로 소집일 훈련 종료 전까지 먼저 신고하고, 이후 3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동원훈련 I형은 훈련일 기준 5일 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가급적 7일 전에 미리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질병 사유를 제외하면 훈련 당일 연기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세대 내 세대주나 성년 가족, 또는 고용주가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단 불참 시 처벌 연기 절차 없이 동원훈련에 무단 불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대리 참석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속임수를 쓴 본인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남서초 지역 예비군이라면 소속 예비군 동대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두고,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온라인 또는 전화로 먼저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식 안내와 확인 경로

제도·요금·이용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이용 전에는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