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의 한도를 구분하세요
법무부는 2026년 2월부터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예치한도와 한 달 누적 입금한도를 각각 250만 원으로 정하는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돈을 인출했다고 같은 달의 입금 한도가 그만큼 다시 생긴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일반 통장에 250만 원 이하가 있다는 사실과 생계비계좌로 정식 개설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개설 금융기관의 상품명과 계좌 종류, 현재 입금 가능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과 구분하세요
복지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급여 전용 압류방지계좌와 일반 생활비 보호를 위한 생계비계좌는 대상과 입금 가능한 자금, 적용 근거가 다릅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반드시 압류된 뒤에만 법원에 해제를 신청하는 계좌라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어느 급여를 어떤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와 다른 계좌와의 보유 조건은 지급기관·금융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어떤 돈이든 절대 건드릴 수 없다’거나 세금·모든 집행까지 동일하게 보호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개설 전 금융기관에 확인할 내용
- 기존 생계비계좌 보유 여부와 중복 개설 제한
- 본인 확인 자료와 계좌 개설 채널
- 월 누적 입금·예치 한도와 초과금 처리
- 이체·출금·카드 등 실제 제공 기능
- 국세·지방세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집행의 적용 범위
한도와 이용 기능은 해당 상품 설명과 법령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인터넷은행과 모든 금융기관의 비대면 개설이 같은 시점에 같은 기능으로 제공된다고 추정하지 마세요.
기존 압류 문제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새 계좌를 만들었다고 예전에 압류된 계좌의 집행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인 집행과 수급권 보호 문제가 있다면 금융기관, 법원 절차 또는 법률구조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나 지원금의 입금 계좌를 바꿀 때도 지급기관의 변경 절차와 적용 시점을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와 확인 경로
연결된 공식 안내에서 현재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일정·요금·혜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과 이용 전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