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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핵심 확인사항

반려견을 처음 입양했다면 30일 안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26년부터는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초기 등록 대상부터 방법, 수수료, 정부24 활용법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동물등록 대상과 신청 기한 요약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대상: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반려묘는 의무 아님) 기한: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미등록 과태료: 1차 20만 원 → 2차 40만 원 → 3차 60만 원 2026년 6월 3일부터는 동물생산업 부모견(12개월령 이상)까지 등록이 의무화되며 제도가 더욱 강화됩니다.

참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록 조회 동물등록 방식 3가지 비교 등록 방법에는 내장형 전자칩,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 세 가지가 있으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하면 됩니다.

내장형 전자칩 (마이크로칩) 내장형 전자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정확하고 영구적인 등록 방법으로, 15자리 고유번호가 담긴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분실 우려가 없어 가장 권장되는 방법이며, 중성화 수술과 함께 시술하면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외장형 전자태그 및 인식표 외장형 전자태그는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펜던트를 목걸이 형태로 장착하는 방식이고, 인식표는 소유자 이름·전화번호·동물등록번호가 적힌 이름표를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이 저렴하지만 분실·훼손 가능성이 있어 내장형보다 안전성이 낮습니다. 등록

  • 신청 방법: 방문 vs 온라인 방문 신청 (초기 등록 필수) 반려견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뒤, 등록 방식을 선택해 등록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내장형) 10,000원,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외장형) 3,000원, 등록인식표 부착 3,000원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초기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야 하며, 변경신고는 정부24(www.gov.kr)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EC%97%90%EC%84%9C)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은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부24 동물등록 신청 절차 정부24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검색창에 ‘동물등록’ 입력 →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선택 신청서 작성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접수·처리기관 선택 →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제출 후 승인 완료 → 등록증 발급 (방문 수령 또는 일부 지자체 우편 수령 가능) 모바일 동물등록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도%EC%97%90%EC%84%9C%EB%8F%84)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후 변경신고 기한 등록 이후 아래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기한은 분실의 경우 10일 이내, 소유자 변경·주소·전화번호 변경·동물 사망·되찾은 경우는 30일 이내입니다.

공식 안내와 확인 경로

제도·요금·이용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이용 전에는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