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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과 확인사항

난방비·냉방비 걱정이 크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부 지원 제도가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사용 가능한 에너지 종류와 사용 방식이 다양한 만큼, 내 상황에 맞게 쓰는 방법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합니다. 2025년도부터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여름·겨울 바우처가 통합되어 연간 지원금을 한 번에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지급받은 금액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어디서 쓸 수 있나?) 사용 방식은 크게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차감 방식만 이용 가능하고, 동절기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방식 (가상카드) 전기: 한국전력
  •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도시가스: 도시가스
  •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지역난방: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특히 도시가스 요금에서 자동 차감돼 별도 신청 없이 바로 반영되는 점이 편리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 (실물카드) 전기: 한국전력(국번없이 123) 전화·방문·온라인·자동이체 카드 결제
  • 도시가스: 도시가스 영업소 방문, ARS, 온라인 카드 결제
  • 등유·LPG: 에너지바우처 지정 가맹점 방문 후 카드 결제 (배달료 포함)
  • 연탄: 연탄 배달업체 방문 또는 전화 주문 후 카드 결제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을 결제할 경우 배달료도 포함하여 결제할 수 있으나, 반드시 에너지바우처 지정 가맹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이며, 동·하절기 구분 없이 이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쓰기를 원한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주의 :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액이 소멸되므로, 2026년 5월 25일 이전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가구원 중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5년도 기준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가구 701,300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자동 갱신되지 않으므로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하며, 신청 완료 후 지자체 심사 및 카드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아직 공고 전이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와 확인 경로

제도·요금·이용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이용 전에는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