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핵심 확인사항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는데 출근이 불가능하다면,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신청 자격, 준비 서류, 온라인 절차, 주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휴업급여란? 지급 요건과 금액 계산법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 지급 요건 휴업급여는 산재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거나, 요양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질병일 것 요양(치료)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일 것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을 받은 상태일 것 요양 중 다른 사업이나 자영업을 운영하지 않을 것 지급 금액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단,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90%를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일급 기준 82,560원(시급 10,320원 × 8시간)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최초 청구 시에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재해 직전 3개월간의 급여대장(상여금이 있는 경우 재해 직전 1년간의 상여금 대장), 그리고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통장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휴업급여청구서 (별지 7호 서식, 1회 청구 시 사업주 확인 날인 필요) 재해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대장 근로계약서(또는 연봉계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사업주로부터 이미 급여·합의금 등을 받은 경우, 관련 합의서 1회 청구 시에는 사업주와 재해자가 확인 날인 후 청구해야 하며, 2회 청구부터는 사업주 날인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 절차 휴업급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통합 행정처리 시스템으로, 별도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total.comwel.or.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상단 메뉴에서 개인 → 산재보험 → 산재보상 → 휴업급여 순으로 이동 청구서 화면에서 산재 근로자 기본 정보, 청구 기간, 수령 희망 계좌 입력 준비한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파일로 첨부 내용 최종 확인 후 제출, 접수 확인 번호 저장 근로복지공단의 ‘급여청구’ 앱에서도 2회차 청구부터 모바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과 지급 방식 처리 기간은 총 7일이며, 접수 및 처리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담당합니다. 휴업급여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청구서 상에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이 수급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요양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나 합의금 등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이중보상이 금지되므로, 휴업급여 청구 시 해당란에 반드시 체크하고 합의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통상 1개월 단위로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서에 오기재된 내역이 많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요양기간과 실제 휴업일수를 정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와 확인 경로
제도·요금·이용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이용 전에는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