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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자활사업 참여가 생계급여 수급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활 프로그램의 종류, 신청 절차, 참여 시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란? 자활사업 대상자 구분 조건부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활사업 참여 자격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조건부 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2순위 자활급여 특례자 –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자 3순위 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 (만 65세 이상 근로무능력자도 희망 시 가능) 4순위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이행급여특례 가구원 중 참여 희망자 5순위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자 6순위 시설수급자

자활 프로그램의 종류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생계를 보장하고 자립과 기술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시·군·구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합니다. 자활근로의 유형으로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등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특화된 업무도 존재합니다.

유형별 근무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일 급여 66,080원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일 급여 57,840원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 일 급여 33,940원 자활근로 참여 기간은 누적 최대 60개월로, 타 공공일자리 사업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긴 기간입니다.

단, 근로유지형은 참여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참여 대상자에 해당하며, 2026년부터 월 6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 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최장 1년간 단계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 프로그램 신청 절차 자활근로 참여 절차는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과에 신청 후 초기 상담 진행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계획 수립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 참여 시작 자활근로 신청 후 처음 거치는 과정은 게이트웨이로, 각종 상담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계획 수립 단계에서 본인이 잘하거나 배울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하며, 한 번 선택한 직종은 수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조건부과 유예 – 참여가 어려운 경우 근로 능력이 있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자활사업 참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인정 사유로는 미취학 자녀 또는 질병·부상자를 양육·간병해야 하는 가구원, 부상·질병·임신 상태, 대학생, 취업·시험 준비생, 장애인, 사회복무요원 등이 있습니다. 다만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대학원생은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참여 시 주의사항 자활근로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생계급여는 근로 가능자를 탈락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자활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조건, 유예 사유, 금액 계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감액이나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복지로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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