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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핵심 확인사항

운동 한 번 하려면 돈이 만만치 않게 드는 요즘, 국가에서 운동비용의 9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입니다. 월 24만 원짜리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단 2만 4천 원에 이용할 수 있어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혜택입니다.

참고: 복지로 서비스 정보 조회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란? 비만이나 저체중 등 신체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소속으로 운영되며, 3개월간 월 24만 원 상당의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를 본인부담금 10% 조건으로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단순 운동 지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향상, 체력 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과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까지 포함되며, 부가서비스로 거북목·라운드숄더·척추·골반 이상 등 자세 및 체형교정 운동도 제공됩니다.

운동 방식은 아래와 같이 집단 규모에 따라 구분됩니다. 1:1 → 주 2회 (회당 60분) 1:2 → 주 3회 (회당 60분) 1:3 → 주 3회 (회당 70분) 1:4 → 주 3회 (회당 90분)

2026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소득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연령 기준은 만 19세~39세 청년(1987년~2007년 출생자)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 신체 조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BMI 23 이상(과체중·비만) 또는 18.5 미만(저체중)에 해당해야 하며, 1개월 이내 발급된 인바디 검사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도별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단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 후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및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은 월 24만 원이며, 이 중 정부지원금이 21만 6천 원이고 본인부담금은 2만 4천 원입니다.

기본 서비스 제공 기간은 3개월이며, 재판정 1회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먼저 가까운 헬스장이나 보건소에서 인바디 측정을 통해 BMI 지수를 확인하고, 신분증과 인바디 결과지를 준비하여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비스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상담·욕구파악
  2.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효과성 측정 검사 의무 실시)
  3.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 사후관리 (종료 시 효과성 측정 검사 의무 실시) 제공기관 및 인력 기준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해 등록된 기관이어야 하며,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생활스포츠지도사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일정 실무 경력을 충족한 자여야 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 지역별 운영 현황 시·도별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단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먼저 사전 문의한 뒤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해당 서비스를 운영 중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신청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정보를 조회하거나, 주민센터 방문 전 온라인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공식 안내와 확인 경로

제도·요금·이용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이용 전에는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